직장인 단체실손, 퇴직후 ‘개인’으로 바꾸세요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3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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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연계 제도 문답풀이

올해 하반기(7∼12월)부터 직장에서 단체 실손의료보험에 5년 이상 가입한 적이 있으면 퇴직할 때 보장 수준이 비슷한 개인 실손보험 상품으로 손쉽게 갈아탈 수 있다. 개인 실손보험 가입자가 보험료가 싼 노후 실손보험으로 전환할 길도 열린다.

금융위원회는 개인들이 일반 실손과 단체 실손, 노후 실손보험을 자유롭게 갈아탈 수 있는 ‘실손보험 연계 제도’를 7일 발표했다. 이 제도가 안착되면 보험 가입자들이 생애주기에 맞춰 중단 없이 실손보험 보장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Q. 단체 실손보험이 뭔가.

A. 대기업 등 일부 회사는 직원 복지 차원에서 단체 실손보험에 가입한다. 현재 428만 명의 직장인이 단체 보험에 가입돼 사고나 질병이 발생했을 때 실손 보장을 받고 있다. 하지만 현재 구조로는 이들이 퇴직한 뒤에 일반 개인 실손보험에 가입하기가 쉽지 않다. 퇴직자의 나이가 많은 데다 단체 보험에 가입한 기간에 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면 보험사가 가입 승인을 꺼리기 때문이다. 의료비 보장이 가장 필요한 노년기에 실손 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이다. 하반기부터는 가입해 있는 단체 실손보험을 판매한 보험사 상품 가운데 현재 가입한 상품과 보장 종목, 한도가 같거나 비슷한 개인 실손보험으로 갈아탈 수 있다.

Q. 어떻게 갈아탈 수 있나.

A. 60세 이하로 단체 보험에 연속해서 5년 이상 가입한 이들이 대상이다. 단체보험 계약이 종료된 뒤 1개월 안에 단체보험을 판매한 보험회사에 전환 신청을 하면 된다. 가입 심사는 최소한의 수준으로 할 방침이다. 직전 5년간 단체 실손보험금을 200만 원 넘게 받은 적이 없거나 암 백혈병 협심증 고혈압 등 10대 중대질병의 발병 이력이 없으면 심사 없이도 전환할 수 있다. 개인보험으로 갈아탄 뒤 보험료는 변경될 수 있다.

Q. 개인 실손보험에 이미 가입했는데 단체보험에 가입한 직장에 입사했다.

A. 하반기부터 개인 실손보험 보장 항목 중 단체보험과 중복되는 항목은 보험료 납입을 중단할 수 있다. 실손보험은 여러 개 상품에 가입해도 한 번만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보장 내용이 같은 항목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보험료를 낼 필요가 없다.

Q. 보험료 납입 중단과 재개가 자유로운가.

A. 그렇다. 일반 실손보험을 가입한 지 1년 된 이들은 단체 실손에 가입한 뒤 언제든지 보험료 납입을 중단할 수 있다. 단체 보험 계약이 종료된 후 1개월 안에는 별도의 가입 심사 없이 기존에 중단해놨던 개인 실손보험료 납입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30세에 입사해 개인 보험료 납부를 중단했다가 55세에 퇴직한다면 재개 시점에 판매 중인 실손보험 상품에서 해당 연령과 성별의 가입자들이 내는 보험료를 내면 된다. 이직으로 여러 회사에서 단체 실손을 가입한 경우에도 횟수 제한 없이 일반 실손을 중단하고 재개할 수 있다. 단체보험에 가입해 있는 동안 중대질병 등으로 보장을 받았더라도 심사 없이 재개할 수 있다.

Q. 노후 실손보험으로 갈아타는 것도 쉬워지나.

A. 그렇다. 현재는 일반 실손에서 노후 실손으로 갈아타려면 신규 가입 심사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하반기부터는 원칙적으로 심사를 받지 않는다. 기존보다 보장이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심사를 받으면 된다. 노후 실손보험은 소득이 줄어드는 노후에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보장 항목을 줄인 대신 보험료를 내린 상품이다. 50∼75세가 가입할 수 있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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