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 임신부 근무시간 1시간 단축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1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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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오후 9시 전 종료 의무화 등
성폭행 논란 계기… 사내 문화 개선

여성 직원의 사내 성폭행 논란을 겪은 한샘이 뒤늦게 기업문화 혁신에 나섰다.

한샘은 22일 “여성이 가장 일하기 좋은 회사를 만들겠다”며 여성 친화적 정책들을 발표했다. 이달 초 기업문화실을 신설하며 성평등 중대 위반이나 사내 폭언에 대해 징계하기로 한 데 이은 두 번째 조치다.

한샘은 우선 모성보호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임신부들도 정규 근무시간(8시간)을 지켜야 했지만 이를 7시간으로 줄였다. 임신부 직원의 주말 근무와 시간외 노동은 금지한다. 육아휴직법률상 규정된 1년 휴직 외에도 추가로 1년 사용이 가능하도록 회사 자체 제도를 신설했다. 서울 마포구 상암로 신사옥에 여직원휴게실을 대폭 확장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성폭행 사건이 늦은 시간 회식 이후 일어난 점을 감안해 회식은 1차만 하도록 하고 오후 9시 이전 종료를 의무화한다. 정규 근무시간 외 회의나 야근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한편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직원 측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 한샘과 가해자로 지목된 교육담당자, 인사팀장 등에 대한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피해 직원과 회사를 상대로 성폭행 피해 주장을 살펴볼 예정이다.

박은서 기자 clue@donga.com
#한샘#성폭행#임신부#근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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