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감동경영]‘기업부설창작연구소 인정制’로 콘텐츠 창작 활성화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5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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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직무대행 송수근)와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원장 직무대행 강만석)이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인정제도’를 통해 국내 콘텐츠 산업의 기술개발 역량 제고 및 콘텐츠 창작 활성화에 앞장선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통령령으로 인정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인정과정을 주관하는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인정제도’는 문화콘텐츠기업의 창작역량 향상 및 관련 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유도하고 연구조직을 효율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업의 창작개발 전담조직을 심의해 기업부설창작연구소로 인정받은 기관, 기업에는 해당 연도의 일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조세혜택과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되며, 문체부 연구개발 사업 공모 참여 시 가점도 부여한다. 특히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들이 용이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세액공제 절차도 간소화했다.

이를 통해 2009년부터 지금까지 총 68개 기업의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가 기업부설창작연구소로 인정받았고 현재 ㈜엔트리브소프트, CJ E&M 등 2개 대기업과 40개 중소기업에서 350여 명의 창작전담요원 및 관련 인력이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기업들의 지원 신청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7년 1월부터 4월까지 신청 건수는 이미 2016년 한 해 접수건수의 45%를 초과 달성했으며 매월 증가하는 추세다.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설립 제도 요건은 크게 인적 요건과 물적 요건으로 나뉜다. 이 중 기업부설창작연구소의 인적 요건은 기업의 크기에 따라 벤처기업 창작부설연구소는 연구전담요원 3명 이상, 중소기업과 대기업은 각각 5명과 10명 이상이다. 기업 여건상 최소인원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창작전담요원 1명 이상의 창작전담부서로도 설립이 가능하다.

창작전담요원 요건은 전공과 관계없이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및 기술·기능분야 기사 이상 자격 소지자이며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전문학사도 인정된다. 단,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전담부서는 창작개발에만 전념해야 하므로, 영업 등 기업의 기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가 기업 내에 반드시 존재해야 하고 다른 부서에 근무하는 상시종업원이 있어야 한다. 한편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전담부서의 물적 요건으로는 고정된 벽 및 출입문, 파티션·책장 등으로 공간을 분리해 다른 부서와 구분되는 독립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면적은 해당 연구소에서 연구기자재를 구비하고 연구원이 창작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기에 객관적으로 적합한 크기를 확보하면 된다. 또한 연구소 현판을 칸막이 등에 부착하고, 지정된 공간은 창작개발 용도로만 활용해야 한다. 또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설립 장소에 대한 규정상 불법 건축물이나 가건물, 주거전용 건물 등에는 연구소 설립이 불가하며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인정심의위원회 및 현장실사에서 인정 적합 판정을 받을 수 없다.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인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문화체육관광부 민원실에서 언제든지 신청서 접수가 가능하며 이후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운영하는 인정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와 현장발표심의를 통해 최종 인정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태현지 기자 nadi11@donga.com
#한국콘텐츠진흥원#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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