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의료데이터 분석치, 제약사 등에 제공 길 열린다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4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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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위해 민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하기로
개인정보法 따라 원본은 제공 안해


정부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바이오 빅데이터 시스템을 만드는 작업에 착수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경기 성남시 판교 메리어트호텔에서 ‘바이오헬스 업계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기업들이 개인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축적된 의료 데이터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현행법으로는 모든 개인의 사전 동의를 얻거나 데이터 비식별화 작업을 거쳐야만 데이터를 모을 수 있다. 병원 간 데이터 포맷도 제각각이라 빅데이터를 통합하는 데도 오랜 시간이 걸렸다.

정부는 이런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분산형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병원이 데이터 원본을 제약·보험사 등 수요 기업에 직접 제공하지 않고, 바이오 빅데이터센터가 분석한 결과만 중개 형식으로 제공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피한다.

데이터 보유 기관(주요 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수요 기관(서비스기업, 제약사, 보험사), 중개 기관(통신사, 소프트웨어 업체) 등이 참여하는 ‘분산형 빅데이터 추진 태스크포스(TF)’도 출범한다. 이들은 피부 유형별 맞춤 화장품이나 만성질환자 생활관리 등 바이오 빅데이터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자원인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을 통해 새로운 의료·건강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기획과 맞춤 신약, 융합 의료기기 개발에 민관이 힘을 모을 것”이라며 “아울러 기업 환경 개선과 혁신 생태계 조성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병원#의료데이터#제약사#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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