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3일부터 상호금융 대출도 원리금 분할상환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2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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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보험 이어 주택대출 심사 강화

다음 달 13일부터 농협 수협 신협 등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때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금융사들의 여신심사 강화로 취약계층이 저축은행, 대부업체의 고금리 대출로 내몰릴 수 있어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다음 달 13일부터 자산 규모가 1000억 원 이상인 상호금융 조합과 새마을금고 1626곳(지난해 9월 현재)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도입된다. 규모가 작은 조합이나 금고는 6월 1일부터 이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 은행, 보험업계에 이어 상호금융권까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확대되는 셈이다.

상호금융권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원리금 분할상환과 소득심사 강화가 핵심이다. 앞으로 만기 3년 이상의 주담대를 새로 받을 때 매년 원금의 30분의 1을 이자와 함께 갚아야만 한다. 소득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는 증빙소득을 우선적으로 확인한다. 증빙소득을 제시하기 어려우면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등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인정 소득이나 신용카드 사용액, 매출액 등 신고소득을 활용할 수 있다. 중도금·이주민 대출이나 3000만 원 이하 대출은 예외다.

금융당국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상호금융권으로 확대되면 가계 부채가 연간 5000억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지난해 은행권이 소득 심사를 깐깐하게 하면서 대출 수요가 상호금융 보험 등 비은행금융기관으로 이동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비은행금융기관의 여신 잔액은 724조1358억 원으로 1년 새 87조3515억 원(13.7%) 늘었다.

하지만 상호금융권까지 ‘대출 문턱’을 높이면 신용이 낮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은 저축은행이나 신용카드, 대부업체의 고금리 신용대출로 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상대적으로 부실 위험이 높은 서민층의 대출이 우선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커 여신심사 강화 정책은 서민층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점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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