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P2P 투자, 업체당 年 1000만원까지 허용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1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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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P2P대출 가이드라인 발표
P2P업체, 기관에 투자금 예치해야… 법인-전문투자자는 한도 제한안해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일반인들은 개인 간 거래(P2P) 대출 회사 한 곳당 연간 1000만 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건당 투자 한도도 연 500만 원으로 제한된다.

 P2P 대출 회사들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차입자의 신용도, 자산·부채 현황, 연체 기록, 상환 계획 등에 대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2일 발표했다. 투자자 보호 장치 등이 담긴 이 가이드라인은 약 3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적용된다. P2P 대출은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해 투자자와 대출 희망자의 금융거래를 연결해 주는 핀테크(금융기술) 서비스다. P2P 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235억 원에서 올해 9월 2087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국내 P2P 대출 회사도 약 80곳으로 늘었다.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P2P 대출 산업은 정보기술(IT)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금리 자금을 공급한다”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P2P 대출 연간 투자 한도는 투자 전문성과 위험 감수 능력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인은 P2P 대출 회사 1곳에 연 1000만 원까지, 이자·배당소득을 2000만 원 넘게 받거나 사업·근로소득이 1억 원이 넘는 개인투자자는 연 4000만 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법인투자자나 전문투자자는 투자 한도가 없다.

 P2P 대출 회사들은 차입자 정보 외에 담보에 대한 감정평가서와 등기부등본을 제시해야 한다. P2P 대출 회사의 거래 구조와 누적 대출액, 대출 잔액, 연체율 등의 기본 정보도 매달 공시해야 한다. 또 유용이나 횡령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P2P 대출 회사들은 투자받은 자금을 은행이나 저축은행과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에 예치해야 한다. 대출 승인이 나면 P2P 대출 회사가 자기자본으로 대출을 해주고 나중에 투자를 유치하는 식의 ‘선(先)대출’은 앞으로 금지된다.

 금융당국은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P2P 대출과 연계된 은행과 저축은행, 대부회사들을 직접 감독하기로 했다. 특히 P2P 대출과 연계한 대부회사들은 규모에 관계없이 금융위에 등록해야 한다. 금융위는 또 연말까지 P2P 대출 시장 전반에 대한 실태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p2p#투자자#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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