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출자 리츠사업, 공급절차 간소화

  • 동아경제
  • 입력 2016년 9월 20일 09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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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자체 주도의 공공주택 공급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자체(지방공사)가 출자한 부동산투자사회사(리츠)가 시행하는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권을 국토교통부 장관에서 해당 자치단체장으로 위임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나 지방공사가 출자한 리츠가 시행하는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권이 국토부 장관에서 시·도지사에게 위임된다.

특히 서울시 SH공사에서 출자한 ‘서울리츠 1호’가 지난 7월 5일 영업인가를 승인 받게 되면서 은평, 신정 등 도심지에 1500여 가구의 공공주택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시는 지난 7월 31일 서울 리츠를 통해 오는 2018년까지 2만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지자체 주도로 지역실정에 맞는 공공주택의 공급을 원활하고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김미혜 기자 rosel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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