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세탁기 반덤핑 분쟁서 韓 최종 승소…“美 반덤핑 관세는 협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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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9월 8일 11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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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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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한국산 세탁기에 처음 부과했던 반덤핑 관세가 협정 위반이라는 최종 결정이 나왔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현지시간 7일 오후 11시에 확정된 세계무역기구(WTO) 한-미 세탁기 분쟁 상소심 최종판정 결과, 한국이 반덤핑 관련 쟁점에서 전부 승소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WTO 상소기구가 미국의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조치와 관련한 상소심 최종 보고서를 확정해 회람했다”고 설명했다.

WTO 상소기구는 2013년 미국이 표적덤핑(targeted dumping)과 제로잉(zeroing) 방식을 묶어 한국산 세탁기를 대상으로 부과한 9∼13%의 반덤핑 관세가 제로잉 적용을 금지한 반덤핑협정 위반이라고 판단한 패널 판정을 그대로 인용했다.

제로잉은 수출 기업이 내수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수출해 ‘덤핑 마진율’(내수가격―수출가격)이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이를 0으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의도적으로 반덤핑 관세를 늘릴 때 활용된다. 미국은 2012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한국산 가전의 수입이 늘자 한국산 세탁기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면서 제로잉 기법을 적용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이 같은 조치가 부당하다며 2013년 8월 미국을 WTO에 제소했고, 반덤핑 분쟁에서 1차 심리를 하는 WTO 패널(소위원회) 판정에서 승소한데 이어 이번에 상소심 판정에서도 최종 승소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합리적인 기간 안에 WTO 분쟁해결기구(DSB)의 권고·결정에 대한 이행 계획을 보고하거나 완전 이행 때까지 보상에 대한 협상을 벌여야 한다. 보상 협상이 실패하게 되면 분쟁해결기구는 추가 보복절차를 진행한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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