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수도권규제, 득보다 실 많아…수도권정비법 폐지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7월 26일 16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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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이후 5년 간 수도권 규제로 투자를 포기하거나 해외로 간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보다 3.1배나 많은 만큼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2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수도권규제, 쟁점과 정책과제’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권 원장은 “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을 내세운 수도권 규제는 득보다 실이 훨씬 크다”고 강조했다.

권 원장에 따르면 2009~2014년 수도권 규제로 인해 투자계획을 철회한 기업 중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은 9개인 반면 해외로 이전한 기업은 28개나 됐다. 또 이 기간 62개 기업이 공장 신·증설 투자시기를 놓쳐 총 3조3329억 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 일자리 1만2059개를 창출할 기회도 잃은 것으로 권 원장은 추정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수도권 규제를 통해 지방발전을 도모하는 국가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며 “세계적 추세와 수도권 규제의 부작용을 감안해 장기적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폐지하고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에 의한 계획적 관리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일본은 2002년 ‘수도권 기성시가지의 공장 등 제한법’을 폐지했다. 영국과 프랑스는 1982년과 1985년 각각 수도권 입지 규제를 없앴다.

최근 수도권정비계획법 수정안을 발의한 송석준 새누리당 의원(경기 이천)도 “지난 10년간 이천은 자연보전권역 제한 때문에 유망한 100인 이상 기업 6곳을 다른 곳으로 보내야 했다”며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오히려 지역격차를 심화시켜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법 제정 취지와는 상반된 결과만 야기하고 있다”며 법안 폐지를 촉구했다.

김창덕 기자 drake0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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