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시선/모창환]버스 사고, 운전시간 제한으로 막아야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7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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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창환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모창환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최근 영동고속도로 평창 봉평터널 입구에서 관광버스에 의한 5중 연쇄 추돌사고로 4명이 숨지고 37명이 다치는 대형교통사고가 발생했다. 현재 약 5만 대인 관광버스는 한 번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사고가 된다. 대형사고 비율이 시내버스에 비해 약 16배에 이른다.

관광버스의 사고 원인을 운전자의 단순과실로 단정 짓기 쉬우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오랫동안 규제완화를 통해 관광버스업을 시장에 맡겨 놨기 때문에 관광버스는 불법적 지입제 운영, 운전자의 무리한 운행, 노후차량 운행, 부적격 운전자의 고용 등 구조적인 문제에 노출되어 있다.

관광버스의 대형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운전자의 운행시간 제한, 도로변 교통안전점검 제도 도입, 공제보험 할증료율 사업체 기준 전환, 우수 관광버스회사 인증제 등을 시행해야 한다. 운전자 운행시간 제한은 운전자의 1일 최대 운전시간은 9시간, 연속 운전시간은 4시간으로 제한하는 방안이다.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전세버스 등에서 엄격하게 시행하고 있다. 일본도 1일 9시간이 최대 운전시간이며, 연속 운전시간은 4시간 이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안전을 위해 뚜렷한 운행시간 제한규정이 없는 상태로, 전세버스 운전자는 공휴일에 약 11시간을 운행하는 실정이다.

도로변 교통안전점검제도는 관광버스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 톨게이트, 휴게소 등에서 사업용 차량 및 운전자에 대한 현장단속을 실시하는 것이다. 영국은 사업용 자동차의 안전을 위해 경찰 이외의 사업용 자동차 검사기관에 조사권을 부여해 안전규제 준수 여부 등 불법방지와 안전운행의 실효성을 도모하고 있다.

공제보험 할증료율 사업체 기준 전환 방안은 교통사고 시 사고 유발 전세버스 차량에만 부과되는 특별할증을 사업체 소속 전 차량을 대상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개별 관광버스 차량 소유자에게만 할증료율이 부과되는 현 제도에서 사업체 전체가 할증료율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체 차원에서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연도별 교통사고 건수, 안전교육 실적, 소비자 피해 건수, 운송실적 및 경영상태 등을 기준으로 우수 전세버스 업체를 선별해 인증한 후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모창환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영동고속도로#추돌사고#관광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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