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 9년 이내 해지하면 ‘손해’

  • 스포츠동아
  • 입력 2016년 6월 27일 05시 45분


변액보험 유지율 지속적으로 감소
장기간 투자 여력 없으면 가입 NO
금감원, 불합리 관행 개선안 시행

요즘 변액보험이 애물단지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해 힘들게 돈을 넣었지만 막상 찾으려고 하니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저금리와 낮은 주가 탓이다. 환급률도 금융사에 유리해 소비자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렇다고 두 손 들고 있을 수는 없다. 피 같은 귀한 돈을 손해 보지 않게 지켜야 한다.

● 변액보험이 뭐길래

변액보험은 보험과 펀드가 결합된 투자형 상품이다. 대다수는 원금에 손해가 나지 않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믿고 있다. 증시가 활황기였을 때는 걱정할 이유가 없었다. 수익률도 좋았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원금이 반 토막이 난 상품이 많다.

금융회사는 변액보험에 과다한 사업비 부과체계를 적용했다. 계약자가 변액보험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면 과도한 해지공제 탓에 환급률이 너무 낮다. 그래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쌓여간다. 2015년 기준으로 전 국민 6명 가운데 1명꼴인 850만 건의 변액보험이 가입돼 있지만 민원은 2012년 4091건, 2013년 3557건, 2014년 4501건, 2015년 4182건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원금손실이 많고 중도에 해지하면 반도 찾아가지 못하자 계약건수도 2013년 147만8000건, 2014년 113만6000건, 2015년 87만8000건으로 감소세다.

● 불합리한 관행 개선에 나선 금융당국

큰 문제는 불완전판매다. 금융감독원은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을 하반기에 시행한다.

우선 변액보험 가입자에게 제대로 설명을 해서 본인이 정확한 선택을 하도록 유도할 생각이다. 이를 위해 적합성 진단 도입 등 판매절차를 개선한다. 납입보험료 대비 수익률과 해지환급률 등 상품공시도 확대한다. 먼저 원금을 보장받기 원하는 사람은 변액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했다. 적합성 진단항목에 보험계약 유지능력, 투자위험 감내 수준 등을 추가해 변액보험 부적합자 판별항목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되면 가입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소비자가 유의사항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청약서에 보험료를 위험·저축보험료 및 사업비로 세분화한다. 해지 때 원금손실 가능성과 최저보증 수수료 별도수수 등도 안내한다.

그동안 보험회사가 잘 보여주지 않았던 마이너스 수익률을 적용한 해지환급금 예시기준도 추가한다. 쉽게 보고 판단하도록 경과기간별 해지 환급률을 그래프로도 제공한다. 또 변액보험 펀드 수익률이 시장 평균 수익률보다 크게 떨어지면 바로 문자메시지(SMS)로 소비자에게 알려 빠른 결단을 내리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소비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보험사에게만 유리한 해지 환급률을 변경하는 것이다. 아쉽게도 상품구조를 개선해야 하는 중장기 과제로 돌려 내년까지 미뤘다.

● 가입자가 손실을 보지 않으려면

무조건 오래 들어야 한다.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따라 수익률 3.25%인 10년 상품(보험료 납입기간)의 변액보험 해지 환급률을 환산했다. 온라인 보험은 3년만 내면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저축성 연금은 9년, 종신형은 13년은 지나야 원금손실이 없었다. 현재 변액보험의 유지율은 1년 83.2%, 2년 67.9%, 3년 60.1%, 4년 52.4% 등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수익률에 따라 보험금의 차이가 큰 변액연금의 경우 해지 때 원금을 보장 받는 기간은 최소 9년이다. 종신형은 13년을 버텨야 환급금이 실제 납입료에 도달한다. 이처럼 오래 돈을 투자할 여력이 없는 사람이라면 처음부터 변액보험을 단념하는 것이 좋다. 변액보험 상품정보는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www.klia.or.kr)에 공시돼 있다.

김종건 기자 marc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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