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퍼트 주한美대사 “한국, 한미FTA 완전 이행해야” 압박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6월 1일 17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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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한국 법률시장의 진입장벽을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실상 미국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 선거캠프의 좌장인 제프 세션스 상원의원은 또다시 한미 FTA를 공격하고 나섰다. 미국측이 경제통상과 관련해 한국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리퍼트 대사는 1일 서울 중구 소공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세계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린 조찬강연회에서 “한국은 여전히 사업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며 “한미 FTA의 완전한 이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2012년 3월에 한미 FTA를 발효시키면서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법률 시장을 개방하기로 합의했다. FTA에 따라 2017년부터 미국 변호사 및 회계사는 한국에서 외국법 자문이 가능하고 외국 법무법인(로펌)이 한국에 사무실을 내는 것도 허용된다. 2019년부터는 해외 로펌과 국내 로펌의 제휴가 가능하며, 2024년에는 합작도 허용한다.

법률시장 개방에 따라 로펌이 종합 컨설팅 회사로 변신해 서비스 품질 향상 및 고용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도 있지만, 미국 업체들이 한국 로펌들을 흡수해 시장을 장악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미국은 FTA에 따른 법률 시장의 완전한 이행을 촉구하며 국회에 계류 중인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합작 법인에 참여하는 외국 로펌의 지분율 및 의결권을 49%로 제한하고, 국내에서 3년 이상 운영해야 합작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개정안 내용이 FTA가 규정한 개방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리퍼트 대사는 앞서 올 1월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찾아가 공식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리퍼트 대사는 또 “한국은 담당자가 달라지면 규제해석도 달라지고, 담당자가 같아도 해석의 차이가 크고 다양해 시장왜곡과 불확실성이 크다”며 “이는 외국 기업들의 한국투자와 자유무역에 장애가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한국에만 존재하는 기업규제가 많다는 인식이 퍼져 있다”며 “예를 들어 자동차 좌석 크기를 수치로 정해 규제하는 나라는 한국뿐”이라고 말했다. 국내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2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운전자 및 승객좌석의 규격은 가로, 세로 각각 40㎝ 이상으로 규정돼 있다.

리퍼트 대사의 이날 강연과 관련해 정부 당국자는 “법률시장 개방 확대 등을 강조했지만 통상적인 경제외교의 일환”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세션스 의원은 지난달 31일 정치전문매체인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한미 FTA가 미국 내에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기는 하다”면서도 “그러나 지난해 미국의 대 한국 수출이 1억 달러(약 1190억 원) 증가한 반면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120억 달러(14조3000억 원) 늘어났으며 무역적자는 240%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세종=이상훈기자 january@donga.com·워싱턴=이승헌 특파원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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