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면세점 4곳 추가 특허…1곳은 중소·중견기업 몫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4월 29일 15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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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울 시내면세점을 추가로 4개 더 늘리기로 했다. 대기업 몫으로 3곳, 중소·중견기업 몫으로 1곳이 각각 선정됐다. 또 크루즈 해양 및 동계스포츠 지원을 위해 관광분야 규제프리존을 추진하고 있는 부산과 강원에 각각 1개의 시내면세점을 추가 선정했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추가 특허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특혜논란에도 불구하고 면세점 추가특허를 허용한 것은 최근 한류열풍에 힘입어 중국인관광객(유커) 등 외국인 관광객 유입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면세점 시장이 내수 진작을 선도해 기업들의 신규 투자 및 고용을 견인할 것이란 점도 한몫을 했다. 실제 최근 10년간 국내 면세점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은 15.1%에 이른다. 지난해 면세점 고용 인력만 2만3345명에 달한다. 정부 관계자는 “1조 신규투자 5000명 직접 고용효과와 간접 고용 창출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당초 검토 과정에서 정부는 수치상 최대 5곳까지 추가 선정이 가능하다고 봤다. 실제 2014년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관광객은 1년 전보다 157만 명 늘었다. 하지만 면세점 업계와 시장 현황을 감안해 4개만 허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독과점적 면세점 시장 구조를 개선하고 대기업 독점 방지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에도 1개 면세점을 배정했다.

서울 시내면세점 추가는 법 개정 없이 관세청 고시 개정만으로 가능하다. 곧장 특허를 공고하더라도 4개월가량 기업들의 신청을 받고 2개월간의 심사시간을 감안하면 올해 말이나 신규 사업자 선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면세점 특허권을 상실했던 롯데와 SK의 움직임이 빨라질 것으로 업계에선 내다보고 있다.

세종=손영일 기자scud20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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