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결합상품, 항목별 할인내용 알려야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4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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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4월부터 불공정 판매 제재

4월부터 이동통신사 등이 휴대전화와 초고속인터넷, 유료방송 등을 한데 묶은 ‘방송통신 결합상품’을 할인 판매할 때 상품별 세부 할인 내용을 제공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고시)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고시 개정안은 4월 초 관보에 게재된 이후 즉시 시행된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는 지난해 8월 방송통신 결합상품 제도 개선안의 후속조치로 결합상품 소비자에게 정확한 상품별 요금할인 내용을 알리는 게 핵심이다. 그간 케이블방송업계는 이동통신 3사가 휴대전화를 결합한 상품을 팔면서 유료방송 가격을 크게 낮춰 불공정 경쟁행위를 해왔다고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이번 개정 고시로 휴대전화를 이용한 SK텔레콤의 결합상품의 영향력은 일정 부분 제한받게 됐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측은 “결합상품을 구성할 때 특정 상품을 지나치게 할인하지 못하도록 방통위가 이번에 원칙을 정했지만 구체적인 할인율의 범위 등을 명시하지 않아 여전히 문제의 소지는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이날 결합상품의 약정이 자동 연장된 소비자에게 ‘위약금 없이 해지 가능하다’는 점도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정세진 기자 mint4a@donga.com
#방송통신#방통위#이동통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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