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면세점 특허기간을 5년서 10년으로 연장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3월 31일 15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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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거듭됐던 면세점 5년 제한 규정이 결국 사라진다. 면허 허가 기간은 10년으로 늘어나고 갱신 역시 횟수에 제한 없이 허용된다.

정부는 31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면세점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특허기간 단축으로 면세점 경쟁력이 약화됐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면허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면 갱신을 허용해 주기로 했다. 밀수에 개입하는 등의 중대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자동 갱신을 적용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정부는 관세법을 개정해 추진할 계획이지만, 야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개정안 처리에 진통이 예상된다. 현행 5년 면허기간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이다.

다만 독과점 사업자가 면세점 면허를 받겠다고 나설 때는 심사 과정에서 일부 감점을 줄 계획이다. 공정거래법에는 1개 사업자가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50%를 넘거나 3개 이하 사업자가 75% 이상을 차지할 때 독과점으로 분류한다.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을 받아온 특허 수수료율은 현행 매출 대비 0.05%에서 최대 20배인 1%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현재 면세점 업체들이 관세청에 내는 특허수수료는 43억 원에서 394억 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특허 수수료의 50%를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조성해 전통문화 체험 지원 등 관광진흥 사업에 쓸 계획이다.

면세점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는 서울 시내 면세점 추가 허용 여부는 4월 말까지 결론을 내기로 했다. 지난해 면세점 허가 갱신을 못 받은 롯데와 SK, 면세 사업에 새로 뛰어들려는 현대백화점 등은 추가 허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HDC신라, 신세계, 두산, 한화, SM면세점 등 지난해 새로 면허를 받은 사업자들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세종=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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