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 머니’의 한국 기업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중국 투자자들이 국내 기업의 주요 주주로 올라선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중국이나 홍콩 국적 투자자가 국내 상장기업의 지분 5% 이상을 새로 취득하거나 지분 5%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가 1% 이상 늘리면서 당국에 신고한 사례가 1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27건)의 약 55%에 해당한다. 의결권 주식 5% 이상을 가진 주주는 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 등에 보유 주식 변동 명세 및 취득 목적 등을 공시해야 한다.
올해 중국 자본이 투자한 기업은 게임업체 웹젠, 음원서비스업체 소리바다, 화장품업체 한국콜마, 광학장비업체 디지털옵틱 등 게임과 엔터테인먼트, 화장품 관련 업체들이다. 15일 웹젠 지분 19.2%가 중국 게임사인 아워팜 계열 ‘펌게임’에 팔렸으며 11일 소리바다의 지분 10.25%와 경영권이 중국 상하이투자청이 설립한 상하이 ISPC에 넘어갔다.
중국 자본이 ‘5% 룰’로 공시한 사례는 2011년에는 단 한 건도 없었으나 2012년 1건, 2013년 3건, 2014년 5건 등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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