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가능 기업들 2016년 법정관리 직행 우려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2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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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촉진법 통과 사실상 무산… 대부업 금리 상한규제 연장도 불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부실기업 구조조정 작업이 큰 혼란에 빠질 것으로 우려된다. 금융당국은 채권은행들에 “대기업 워크아웃에 속도를 내 달라”고 주문하며 비상계획을 가동하기로 했다. 또 대부업법 개정 무산으로 대출금리 상한이 사라져 고금리 대출이 늘어날 가능성도 커졌다.

28일 국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기촉법 개정안의 통과가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연말 폐지될 예정인 현행 기촉법의 효력 연장이 불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절차가 중단돼 긴급 자금만 지원받으면 살아날 수도 있는 상당수의 기업이 법정관리로 직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기촉법이 효력을 잃을 것에 대비해 채권단이 연내에 회의를 소집하고 워크아웃을 추진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대상 기업들은 최근 채권은행이 실시한 대기업 수시 신용위험평가에서 워크아웃 대상인 C등급을 받은 곳들이다.

채권은행들은 지난달부터 신용공여액 500억 원 이상인 대기업 368곳을 대상으로 수시 신용위험평가를 벌여왔으며, 30일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연내에 채권단협의회를 거치면 기촉법을 적용해 워크아웃에 들어갈 수 있다”며 “이미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C등급 업체와 채권은행이 워크아웃 여부를 협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또 채권 금융기관 자율의 ‘기업구조조정 운영협약’을 마련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등도 고려하고 있다.

법정 최고 금리를 연 34.9%에서 27.9%로 내리는 대부업법의 연내 개정도 불투명해졌다. 대부업 최고 금리도 올해 말까지만 적용되는 한시적 규제이기 때문에,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대부업체들이 34.9%가 넘는 높은 이자를 법적 제한 없이 받을 수 있게 된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부당한 고금리 적용 실태를 점검하고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
#기업회생#법정관리#구조조정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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