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경제
업무용車 年1000만원까지 비용 인정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5-12-28 03:00
2015년 12월 28일 03시 00분
입력
2015-12-28 03:00
2015년 12월 28일 03시 0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2016년 달라지는 것들… 금융-세제
▽실손의료보험 개선=
1월부터 증상이 비교적 명확해 치료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일부 정신질환이 보장 대상에 포함된다. 가입자가 해외에 연속해 3개월 이상 체류할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을 중지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자동차 보험 보상 한도 확대=
내년 4월부터는 사망 및 후유 장애 보상 한도는 1억 원에서 1억5000만 원으로, 부상 시 보상 한도는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오른다. 대물 배상 한도 역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인상된다.
▽업무용 승용차 과세 강화=
업무용 승용차는 차 1대에 들어가는 감가상각비·임차료·유류비·보험료·수리비·자동차세 등 총 비용이 1000만 원을 넘으면 운행 기록을 작성해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감가상각비(차량 구입비)는 연 800만 원까지만 경비로 인정된다.
▽대출 청약 철회권 시행=
2분기(4∼6월)부터 대출 후 7일의 숙려 기간 안에는 별다른 불이익 없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게 된다.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이 원리금 및 부대 비용을 상환할 수 있고 대출 기록도 삭제된다.
▽금융 상품 통합 비교 공시=
각 협회 홈페이지를 일일이 찾아야 볼 수 있었던 금융 상품 비교 정보를 1월부터 금융감독원 사이트(www.fss.or.kr)에서 한번에 비교해 볼 수 있게 된다. 정기 예·적금, 주택 담보 대출, 전세자금 대출, 연금저축 등이 대상이다.
편집국 종합
#금융
#세제
#업무용자동차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그래도 투자”… 부동산 침체 속 자산가들에겐 여전히 인기 [황재성의 황금알]
좋아요
개
코멘트
개
평생 친구가 된 시라소니와 문영철…이들이 괜찮은 ‘쌈마이 배우’로 살아보겠다는 이유 [유재영의 전국깐부자랑]
좋아요
개
코멘트
개
토론 꺼리던 바이든 “기꺼이 한다”…트럼프 “오늘밤 하자”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