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리 보고 갑시다”…기재부, 2016년부터 공공기관장 ‘중기(中期)성과급제’ 도입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2월 21일 17시 09분


2016년 공공기관 경영평가부터 30개 공기업 사장의 2~5년간 중기(中期) 경영성과를 평가해 성과급을 퇴임 후까지 나눠 지급한다. 또 공공기관 2급 이상 간부직 정원의 5%가량을 민간에 개방하고 전문직위제를 도입해 순환보직 원칙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기업 기관장의 중기성과급제 도입방안, 개방형 계약직제 및 순환보직 개선 권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3년의 공공 기관장 임기 동안 매해 평가를 통해 그 해에 결정된 성과급 전액을 지급했다. 그러다보니 공공기관장들이 성과가 수년에 걸쳐 나타나는 중장기사업에 대한 책임감이 부족하고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에만 치중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특히 취임 첫해의 성과는 전임자 경영 성적의 영향이 크다는 문제도 있었다.

정부는 우선 공기업 사장의 경영평가 성과급 중 50%를 ‘중기성과급’으로 전환해 3년간 나눠 지급하기로 했다. 임기가 끝난 이후에도 경영평가에 따라 성과급을 받게 된다. 예컨대 기관장은 1년차 평가 때 성과급의 50%만 받고 남은 50%는 2년차(30%), 3년차(20%)에 나눠 받는 식이다. 2년차에 새롭게 받는 성과급 역시 그해에 50%만 받고 남은 50%는 3년차에 30%를 받고 임기 만료 후에 20%를 받는다. 3년차에 신규로 받는 성과급 또한 그 해에 50%를 받고 임기 만료 후 2년에 걸쳐 나눠 받는다.

특히 해당 공기업의 경영평가등급이 전년과 비교해 오르거나 내리면 이에 맞춰 기관장이 2년차, 3년차에 받는 성과급을 20%(±1등급), 30%(±2등급), 40%(3등급)씩 증액 또는 감액한다. 또 기관장이 임기 중 2년 연속으로 가장 높은 S등급이나 그 다음으로 높은 A등급을 받으면 성과급 10%를 추가로 증액하기로 했다. 다만 기관장이 비위를 저질러 형사 기소되거나 퇴임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성과급 지급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한 것도 환수한다. 기재부는 “향후 이 제도의 적용범위를 준정부기관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2급 이상 부장, 팀장급 간부직에는 개방형 계약직제가 도입된다. 사업기획·마케팅·홍보·감사·법무·재무 등 민간에서 전문가를 확보할 수 있는 직위와 경영성과 달성을 위해 핵심관리능력이 필요한 직위가 대상이다. 채용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이지만 평가결과에 따라 1년 이상 연장할 수 있다. 기관 특성별로 3~5년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도입 첫 해에는 본부 간부직 정원의 5% 정도를 개방형 계약직제로 채용하고, 성과분석을 거쳐 향후 20%까지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기관 정책수립, 재무, 법무, 감사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전문직위제’를 신설해 간부직은 2년, 직원은 4년 안에 다른 직위로 전보하는 것을 제한토록 했다. 전문직위에 있는 사람에게는 성과평가나 승진에서 가점을 주거나 해외교육 대상자로 우선 선발하는 등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기재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공공기관의 인사운영 전문성이 강화되고 생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세종=손영일 기자scud20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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