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 장기가입땐 운용수수료 할인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2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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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상품별 투자 이렇게

100세 시대에 편안한 노후를 위해 개인연금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특히 연금저축은 은퇴 후 매달 연금을 타면서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은 운용사에 따라 신탁, 펀드, 보험 상품으로 나뉜다. 각 상품은 수익성과 안정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꼼꼼히 비교해보고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고르는 게 좋다.

우선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연금저축펀드는 다양한 유형의 상품이 있어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지만 원금 손실 우려가 있고,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아 안정성이 낮은 편이다. 은행이 운용하는 연금저축신탁은 펀드에 비해 수익률이 낮지만 예금자보호 및 원금 보장이 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투자자들에게 적합하다. 다만 원리금을 보장하는 연금저축신탁 판매는 내년 1분기(1∼3월)에 신규 판매가 금지되고 기존 가입자의 추가 납입만 가능해진다.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은 비교적 높은 수익을 보장하지만 가입 초기에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등이 많기 때문에 중도에 해지하면 원금 손실을 볼 수 있다.

납입 방식에도 차이가 있다. 은행의 연금저축신탁과 자산운용사의 펀드는 연간 1800만 원 한도 내에서 언제든 내고 싶은 만큼 낼 수 있다. 이에 비해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은 일정 기간 정해진 금액을 주기적으로 납입해야 한다.

연금저축의 연금수령 방식은 10년, 20년 등 미리 연금수령 기간을 정해 놓고 원금과 이자를 균등하게 나눠 받는 ‘확정형’과 살아있는 동안 계속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종신형’으로 나뉜다. 종신형은 생명보험사만 판매한다.

모든 연금저축 상품은 연간 400만 원 한도로 소득 수준에 따라 13.2∼16.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소득 5500만 원 이하인 직장인이 한 해 동안 연금저축 상품에 400만 원을 납입했다면 66만 원을 절세할 수 있는 셈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연금저축 납입액 400만 원 외에 연간 300만 원까지 퇴직연금 가입액에 대해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최소 5년 이상 납입하고 55세 이후에 10년 이상 연금으로 받아야 한다. 중도에 해지하면 그동안 돌려받았던 세액 환급금을 모두 뱉어내야 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정부는 연금저축 등 개인연금 장기가입자에게 수수료 할인 혜택도 추진한다. 예를 들어 10년 이상 가입 시 운용수수료를 10% 깎아주는 식이다.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
#연금저축#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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