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4지구 분양주택, 74~84㎡ 3억원대 특별 분양

  • 동아경제
  • 입력 2015년 10월 12일 09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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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4지구 (자료:서울시)
신정4지구 (자료:서울시)
서울특별시 SH공사는 ‘신정4 공공주택지구’ 분양주택에 대해 14일부터 특별 분양 청약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분양주택 평면유형은 전용면적 74㎡ 68세대, 84㎡ 72세대다. 세대별 분양가격은 74㎡의 경우 최저 2억7784만 원부터 시작되며 평균 3억114만 원이고, 84㎡는 최저 3억1641만 원부터 시작되며 평균 3억4021만 원으로 동별, 층별, 향별 등에 따라 차이가 난다.

신정4지구 분양주택은 단지 남측으로 온수공원, 매봉산이 있어 쾌적하고 신정로, 신월로, 경인고속도로(신월IC), 경인로(오류IC), 남부순환도로가 인접해 교통 접근성이 좋다.

# 지역우선 공급물량 배정
신정4지구 분양주택은 서울특별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미달시 수도권(서울특별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 거주자에게 공급한다. 다만 다자녀 특별 분양의 경우는 서울시 거주자에게 50%, 수도권 거주자에게 나머지 50%를 공급한다.

특별 분양 청약신청은 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이 원칙(유공자 등 기관추천 특별 분양 및 철거민 특별분양 대상자는 공사방문 청약만 가능)이나, 고령자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청약신청자는 SH공사를 직접 방문해 청약도우미의 도움을 받아 인터넷청약이 가능하다.

# 일반분양 청약자격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에 가입해 1년이 경과하고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경우 1순위로 인정된다. 다만, 1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납입인정금액)이 많은 자가 우선한다.

일반분양 청약신청은 국민은행(국민은행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금융결제원 홈페이지(국민은행 외 입주자저축 가입자)를 통한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나, 고령자 등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한 신청자는 입주자저축 가입은행 본·지점을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 전매금지 및 입주의무·거주의무, 당첨자 관리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로부터 74㎡의 경우 5년간, 84㎡의 경우 4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입주해야 하며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74㎡의 경우 2년간, 84㎡의 경우 1년간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해야 한다.

또한 당첨자는 계약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 동안 입주자 및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다.

특별 및 일반분양 당첨자의 동․호수 배정 발표는 11월 6일이며 계약기간은 12월 21~23일이다. 입주는 2016년 8월 예정이다. (문의☎1600-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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