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부과 기준…‘배기량→차 값’ 개정 추진...외제차 부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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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8월 21일 18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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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의 수난. 사진=동아일보DB 해당기사와 관계없는 자료사진임.
외제차의 수난. 사진=동아일보DB 해당기사와 관계없는 자료사진임.
자동차세 부과 기준…‘배기량→차 값’ 개정 추진...외제차 부담 증가

자동차세 부과 기준

자동차세 부과기준을 현재 ‘배기량’ 기준에서 ‘차 값’으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국회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21일 자동차세를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하는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공동발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방안이라고 밝혔다.

이 자동차세 개정안에 따르면 차량가액 1500만 원 이하는 8/1000, 1500만 원 초과 3000만 원 이하는 12만 원+1500만 원 초과 금액의 1/14, 3000만 원 초과는 33만 원+3000만 원 초과금액의 1/20으로 구분해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이러한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경차 모닝은 현행 7만 9840원에서 7만 3200원 △아반떼는 22만 2740원에서 11만 2800원 △2000cc급 쏘나타는 39만 9800원에서 22만 4300원으로 세금이 줄어드는 반면 상대적으로 차 값이 높은 외제차 등은 같은 배기량이더라도 더 많은 자동차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심 의원은 “차량 가격에 맞춰 자동차세를 내는 방안이 합리적이고 중저가 차는 세금을 낮추고 고가 차량은 더 내는 방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부과 기준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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