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제한 풀린 건설사들 “자정 노력”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8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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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업체 등 2008곳 사면 혜택

정부가 14일 광복 70주년 특별 사면을 단행하면서 이명박 정부 때 진행된 각종 대형공사 입찰에서 담합했던 건설업체들에 부과됐던 관급공사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풀었다. 담합에 대한 처벌이 확정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 내에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입찰 참가를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담합 행위에 대한 ‘그랜드 바겐’을 통해 향후 건설업체들이 국내외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방해가 되는 걸림돌을 치워주는 대신 ‘제2의 중동 붐’ 등으로 경제 살리기에 적극 동참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혜택을 볼 건설업체는 총 2008곳이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 판정을 받아 관급공사 입찰 참가 제한(부정당업자 제재)과 영업정지, 업무정지, 자격정지, 경고 등의 처분을 받은 업체가 대상이다. 현재 시공능력 평가 30위 내 업체 중 26곳, 100위 내 업체 중에서는 53곳이 담합으로 입찰 참가 제한을 받고 있다.

국토부 측은 “공공 공사 수주가 많았던 중·대형 건설사 대다수가 부정당업체로 지정되면서 고속도로, 항만 건설 등 국책사업에 차질이 빚어지는 점을 감안해 사면을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해외 공사 수주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참작됐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진행된 브루나이 교량 건설사업 입찰에서 현지 발주처가 ‘4대강 입찰담합’을 이유로 한국 업체를 사전 심사에서 탈락시키겠다고 통보해 업체들이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일이 있었다.

건설업계는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한건설협회는 “사면으로 해외 공사 수주는 물론이고 정부의 공공 공사 진행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건설경영협회도 “이번 사면을 계기로 고용 확대 등 정부의 경제활력 회복 노력에 적극 동참하면서 입찰담합 근절을 위한 자정 노력을 강력히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사면을 계기로 지나친 가격경쟁과 담합을 유발하는 최저가 낙찰제를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별 조치에도 불구하고 담합에 따르는 과징금, 과태료, 벌금, 시정명령 등 처분은 해제되지 않는다. 2010년 이후 시공능력 100위 이내 업체가 담합으로 부과 받은 과징금은 1조2768억 원에 이른다. 금품 수수, 부실시공, 자격증 및 경력증 대여와 연루된 업체들도 특별조치 대상에서 빠졌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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