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들의 稅테크]유산상속땐 ‘원스톱서비스’ 받으면 간편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8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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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內 재산 분할 - 상속세 신고 마쳐야

최용준 세무법인 다솔 세무사
최용준 세무법인 다솔 세무사
Q. 송모 씨는 얼마 전 부친상을 당했다. 경황없이 장례를 마친 후 아버지의 상속 재산과 채무 등을 정리해야 하는데 아버지로부터 별다른 말씀을 듣지 못해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아버지의 유산 상속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까?

A.
장례를 치르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망신고이다. 사망신고는 고인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분가해 살고 있는 송 씨가 자신의 집과 가까운 곳에서 신고하려면 주민센터가 아닌 구청으로 가야 한다.

이어 유산 내용을 알아보는 일이 중요하다. 돌아가신 부모님의 소중한 유산을 놓치는 일은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비록 송 씨가 아버지로부터 어떤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 자세한 설명을 듣지 못했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시군구청의 지적부서를 방문하면 아버지 명의로 된 전국의 모든 토지를 조회해 볼 수 있다.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모든 금융기관에 개설되어 있는 아버지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등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거래계좌가 있는지만을 알려 주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송 씨가 해당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을 방문해 직접 조회해 봐야 한다.

6월 30일 정부에서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하면서 이런 절차가 아주 단순해졌다. 여러 곳을 방문할 필요 없이 고인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중 한 곳에서 아버지의 금융재산, 토지, 자동차, 국민연금, 납부할 국세 및 지방세까지 7∼20일 내에 모두 조회할 수 있다. 단 한 번의 방문으로 모든 정보를 조회해 볼 수 있어 유산 조회가 아주 간편해졌다.

이 서비스는 은행의 예금 잔액까지 알려주기 때문에 아버지의 금융자산을 쉽게 알 수 있어 송 씨가 헛걸음을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보험사는 보험 가입 여부, 증권사는 잔액 유무만 알려준다. 구체적인 내용은 각 금융사를 직접 방문해 확인해야 한다.

아버지의 유산을 모두 조회했다면 가족들과 의논해 재산을 분할하는 일이 남아 있다. 주의해야 할 점은 가급적 상속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재산 분할과 상속세 신고까지 모두 마쳐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이 기간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기한을 꼭 지키는 것이 좋다. 급한 마음에 부동산을 어머니 등 다른 가족의 명의로 돌려놨다가 나중에 형제자매끼리 나누는 일은 절세 측면에서 좋은 생각이 아니다. 어머니 명의로 바꾼 뒤 송 씨 형제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또 다른 ‘증여’에 해당한다. 되도록 상속받기로 한 각자의 지분대로 실제 등기에 반영해 두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다.

최용준 세무법인 다솔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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