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찔한 자전거 ‘떼빙’…자동차와 공존할 수 없나?

  • 동아경제
  • 입력 2015년 7월 14일 14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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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용 블랙박스 공개영상 캡처.
자전거용 블랙박스 공개영상 캡처.
얼마 전 지방도로 가장자리를 떼로 달리던 자전거가 지나가던 고속버스에 휘청거리며 넘어질 뻔 한 일이 발생했다. 이 같은 일이 알려지면서 자전거와 자동차를 대표하는 커뮤니티가 온라인상에서 맞붙어 서로의 입장을 내세우며 비난을 퍼부었다. 결국 해당 고속버스 운전기사에게 ‘승무정지’ 징계가 내려져 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지난 4일 강원도 미시령로 원암2교차로 부근에서 속초행 금강고속버스가 지나가자 옆에서 달리던 홍모 씨 일행의 자전거가 휘청댔다. 이들은 이 장면을 촬영했고, 차량 운전자가 도로에서 자전거를 보면 조심해달라는 의미에서 영상을 일반에 공개했다. 그런데 이 영상이 급속도로 퍼지면서 운전기사가 소속된 회사 홈페이지 고객게시판은 성토의 장이 됐다.

일단 자전거족은 징계를 지지하고 있고, 반대로 자동차족은 징계를 철회해야한다는 주장이다.

도로교통법 13조 2항에서 자전거는 자전거도로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 한다. 다만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서 통행할 수 있다. 가장자리 범위는 오른쪽 끝 차로 폭의 절반을 기준으로 오른쪽 공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상으로 홍씨 일행의 자전거 주행에는 문제가 전혀 없었다. 허용된 도로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도 지켰다. 자전거족은 정당한 여가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자동차 운전자들의 과감한 운전이 위협적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자동차족은 자전거가 무리지어 도로에 나타나 이른바 ‘떼빙’을 하게 되면 교통흐름을 방해한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자전거들이 떼빙으로 원활한 교통흐름에 차질을 빚는 영상도 쉽게 찾을 수 있다.

이에 대해 경찰청 유동배 교통안전계장은 “차량이 자전거와 거리를 확보하고 가야 한다는 의무규정은 있지만 이를 어겼다고 해도 이와 관련한 처벌규정이 없어 처벌은 어렵다”며 “만약 사고가 발생했다면 운전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따른다”고 말했다.

그는 “자동차는 진행 방향이 같은 자전거 옆을 지날 때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해야 한다”며 “그보다도 도의적으로 약자를 보호해야 하는 게 기본 원리”라고 덧붙였다.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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