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해외 주식형 펀드 도입…‘제2의 해외투자 붐’ 일어날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25일 17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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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펀드에 비해 과도한 세금이 붙었던 해외 주식형펀드에 최소 3년 이상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매매차익은 물론이고 환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리지 않는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가 한시적으로 도입되는 것이다.

기준금리 1.5% 시대를 맞아 해외로 눈 돌리는 투자자가 늘어난 가운데 8년 만에 해외 펀드 관련 세제가 정비되면서 제2의 해외 투자 붐이 일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25일 발표한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비과세 혜택이 있는 해외 주식형펀드인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가칭)가 새로 도입된다. 펀드의 매매·평가차익뿐만 아니라 환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게 특징이다.

정부는 앞서 2007년 해외 펀드 비과세 조치를 통해 3년간 펀드 매매·평가차익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줬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당시 주식투자로 손실이 나도 환율변동으로 이익이 나면 세금을 매겨 논란이 됐던 만큼 이번에는 환차익에 대해서도 비과세하기로 했다”며 “비과세 기간도 늘리고 개인별 투자한도도 설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존의 해외 펀드 투자자들은 현재 가입한 펀드를 해지한 뒤 새로 나오는 비과세 전용 펀드로 갈아타야 혜택을 볼 수 있다. 이 관계자는 “투자자들이 갈아타기 쉽도록 신규 펀드를 만들지, 기존 펀드에 비과세 전용 클래스를 추가할지 업계와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과세 기간과 개인별 투자한도, 상장지수펀드(ETF) 포함 여부 등 구체적인 방안은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리는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거쳐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가 8년 만에 해외 펀드 비과세 조치를 꺼내든 것은 해외 펀드가 세제 측면에서 국내 펀드보다 불리해 해외 투자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국내 펀드는 현재 배당소득에 대해서만 15.4%의 세금을 물리지만 해외 주식형펀드는 배당소득뿐 아니라 매매·평가차익, 환차익 등 모든 이익의 15.4%를 배당소득세로 원천 징수한다. 더욱이 해외 펀드에서 발생한 이익을 포함해 총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돼 최고 41.8%의 누진세율을 적용받는다. 이 때문에 일본과 비교해서도 한국의 해외 펀드 투자는 부진한 상황이다. 지난해 말 기준 일본 공모펀드는 전체 자산의 32.7%를 해외에 투자하고 있는 반면 한국의 공모펀드는 해외 투자 비중이 12.1%에 불과하다.

이번 비과세 조치로 해외 펀드 투자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미 기준금리 1%대 시대를 맞아 올 들어 해외 주식형펀드로 뭉칫돈이 유입되고 있다. 박진환 한국투자신탁운용 마케팅기획본부 부장은 “이번 비과세 혜택으로 해외 펀드의 기대수익률이 실질적으로 올라가는 셈”이라며 “투자자들은 이번 기회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성천 KB자산운용 리테일본부 상무는 “해외펀드 투자에 불리하게 돼 있는 과세 부분을 개선한다면 글로벌 자산배분 투자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우기자 minwoo@donga.com
정임수기자 im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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