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용 부탄가스업체, 5년 동안 가격 담합

  • 스포츠동아
  • 입력 2015년 5월 15일 05시 45분


태양·세안산업·닥터하우스 등 6개사
공정위, 과징금 308억9000만원 부과

휴대용 부탄가스 업체들이 5년 동안 가격 담합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휴대용 부탄가스 시장에서 가격 담합을 한 태양과 세안산업, 맥선, 닥터하우스, 오제이씨, 화산 등 6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08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각 사별로 태양 160억1400만원, 세안산업 90억1300만원, 맥선 39억9000만원, 닥터하우스 17억4200만원, 오제이씨 8100만원, 화산 5200만원이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태양과 세안산업, 맥선, 닥터하우스, 오제이씨의 법인 및 대표를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태양과 맥선, 닥터하우스 등의 회사 대표들은 2007년 한 일식집에서 모임을 갖고 가격을 상호협의해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태양 등 6개사는 2007년 하반기부터 2012년 2월까지 가격 경쟁을 피하고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휴대용 부탄가스 출고 가격을 담합했다.

약 5년 동안 총 9차례에 걸쳐 원자재 가격 변동 시기에 맞춰 출고가격의 인상·인하 폭을 합의했다. 원자재 가격 상승 시기인 2007년 12월, 2008년 3월, 2008년 6월, 2008년 10월, 2009년 9월, 2010년 2월, 2011년 1월에 약 40∼90원씩 출고가를 인상했다. 반대로 원자재 가격 인하 시기인 2009년 1월, 2009년 4월엔 약 20∼70원씩 출고가를 인하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주소비층이 일반 소비자와 중소 자영업자로 대표적 서민품목인 휴대용 부탄가스 시장에서의 장기간에 걸친 가격 담합을 적발해 이를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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