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과 월세의 비율은 기본적으로 5대 5로 같게 하되 입주자가 요청할 경우 조정할 수 있게 했다.
시세는 사업시행자가 행복주택과 비슷한 인근 주택의 임대차 거래 사례를 조사해 결정하고 필요하면 감정평가를 활용할 수 있다. 매년 시세조사를 통해 시세 변동분을 반영해 표준임대료를 갱신하도록 했다. 다만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승률은 임대주택법에서 정한 5% 이내여야 한다.
행복주택 거주기간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의 경우 6년 이내이고 노인이나 취약계층, 산업단지근로자는 20년까지 살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 달 20일까지 홈페이지나 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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