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위장 “PG업체에 외국환업무 허용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2월 20일 03시 00분


코멘트

신제윤 금융위장 핀테크 육성 간담회
“기재부와 협의해 개선案 마련… 각종 규제, 사후점검으로 전환”

금융당국이 핀테크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에 외국환 업무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핀테크와 관련한 각종 규제도 사전 규제에서 사후 점검으로 규제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기로 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사진)은 19일 서울 중구 소월로2길 LG유플러스 본사에서 열린 ‘제2차 IT·금융 융합 관련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국내 PG업체에 외국환 업무를 허용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외국계 시스템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며 “이런 부분들은 (금융당국이) 상당히 수용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LG유플러스, 이니시스, 한국NFC 등 전자금융업체와 신한은행, 키움증권 등 금융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김관승 이니시스 대표는 “외국환거래법을 개정해 PG사들에 외국환 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해줄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또 금융위 관계자는 “한국 소비자들이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구매를 할 때 관행적으로 PG업체가 원화를 외국환으로 변경해 해외 쇼핑몰에 전달하고 있다”며 “금융회사가 아닌 업체가 외국환을 취급하는 건 불법인 만큼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스마트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카드를 발행할 때 반드시 플라스틱으로 된 실물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는 규제들도 시정 조치하고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핀테크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는 적극적으로 풀고 보안사고 등 사후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규제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뜻도 밝혔다. 전자 금융거래를 하더라도 처음에는 반드시 점포를 방문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금융실명법이나 금산분리 규제 등이 대표적 사전규제로 꼽힌다. 신 위원장은 “단순히 외국의 핀테크 모형을 받아들이기보다는 규제 패러다임 자체를 혁신적으로 전환해 나가겠다”며 “오프라인 위주인 과거의 낡은 제도와 관행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날 최신 기술정보에 대한 금융회사의 접근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전국은행연합회가 운영하는 기술정보데이터베이스(TDB)에 전국산학협력협의회가 보유한 정보를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TDB는 금융회사의 여신 심사 및 기술신용평가 기관의 기술 신용평가에 필요한 기술·시장·기업 정보를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다.

송충현 balgun@donga.com·장윤정 기자
#신제윤#금융위장#핀테크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