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자기부담금 두배로 오른다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2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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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015년초부터 단계 시행

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입원할 때 부담하는 자기부담금이 현행 10%에서 20% 이상으로 오른다. 내야 할 병원비가 10만 원이 나왔다면 지금은 보험 가입자가 1만 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9만 원은 보험금으로 돌려받았지만 앞으로는 2만 원 이상을 가입자가 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러한 내용의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고 내년 초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최근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보험료 수입 대비 보험금 지급 비중)이 120%에 달하면서 보험사들이 내년 보험료 인상 움직임을 보이자 이를 억제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보험 가입자들은 가뜩이나 경기도 어려운데 갑자기 자기부담금이 늘어나 부담스럽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사무총장은 “자기부담금이 높은 보험 상품은 보험료를 더 낮게 책정해 소비자들이 다양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보험업계는 전반적으로 이번 대책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가입자의 자기부담금이 너무 낮아서 가입자가 과잉진료를 받아 손해율이 늘어난 측면이 있다”며 “내년도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했는데, 자기부담금을 늘리면 이런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금융위는 취약계층 가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기부담금 상한 총액은 현행(200만 원) 수준을 유지키로 했다.

한편 금융위는 현재 생·손보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지는 상품별 비교공시를 개선해 사용자 중심의 조회환경을 구축하고 보장 금액, 납입 기간, 실제 적립액 등을 자세히 비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
#실손의료보험 자기부담금#실손의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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