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팬택 채무상환 유예기간 2년 유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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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7월 24일 16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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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가 팬택의 상거래 채무를 2년간 유예한다. 다만 매달 일정 수량의 팬택 단말기의 판매를 보장해달라는 채권단의 기존 요구는 "시장논리에 맞지 않는다"며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의 휴대폰 유통을 대행하는 SK네트웍스가 이날 열린 이사회에서 팬택의 상거래채무를 2년간 유예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이통3사 모두가 채무유예에 동참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SK텔레콤은 KT나 LG유플러스와 달리 같은 그룹계열사인 SK네트웍스가 단말기 유통을 대행하며, 이에 따라 팬택 채권의 대부분을 SK네트웍스가 갖고 있다.

SK텔레콤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아직 SK네트웍스로부터 공식 통보를 받은 건 아니나, 팬택의 상거래 채무를 2년간 유예한다는 방침은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그러나 "매달 15만대 가량의 고정 판매 물량을 보장해달라는 채권단의 기존 입장은 수용할 수 없다"며 "이는 시장 논리에 맞지 않는 요구"라고 강조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이어 "팬택이 법정관리로 가지 않고 회생할 수 있는 기간을 보장받은 만큼, 고객을 감동시킬 수 있는 제품을 시장에 내놓는다면 판매는 자연스레 이뤄질 것"이라며 물량 보장 요구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KT와 LG텔레콤의 고위관계자도 "SK텔레콤이 채무를 유예한다면 동참한다는 내부 방침을 정했다"며 "다만 판매 물량 보장은 응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반시장적인 요구라는 것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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