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하나로 예금-펀드 동시 관리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7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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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규제개혁 방안 마련… 한 점포서 예금-주식 가입도 허용

내년부터 1개의 계좌로 재형저축, 소득공제장기펀드 등 세제 혜택을 받는 금융상품을 모두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이르면 10월부터 은행이나 증권사 점포 한 곳에서 예·적금 및 펀드 가입과 채권 매입 등의 다양한 자산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직업이 없는 주부도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소비자가 세제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자산관리 종합계좌’를 만들기로 했다. 개인자산관리 종합계좌는 1개의 금융 계좌에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예금, 펀드 등을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상품이다. 세제 혜택을 주는 금융상품의 의무 가입 규정도 완화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에는 세제 혜택 금융상품의 수익률이 나빠도 최소 7∼10년간의 의무 가입 기간 때문에 상품을 해지하지 못하는 소비자가 많았다”며 “계좌만 유지하면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수익률이 나쁜 상품은 해지하고 다른 상품을 가입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기획재정부와 가입 대상, 조건, 세제 혜택 범위 등을 협의한 뒤 이르면 내년 초 관련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고객이 금융회사 점포 한 곳에서 예·적금 등 은행 상품과 펀드,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을 동시에 가입하거나 상담할 수도 있게 된다. 현재는 자본시장법과 금융지주회사 감독 규정에 따라 은행과 증권사가 한 곳에 입점해도 직원이 각 점포를 왕래하거나 고객정보를 공유할 수 없다. 금융위는 4분기(10∼12월) 중 은행과 증권사끼리 사무공간을 통합하고 출입문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복합점포 규제가 완화되면 소비자는 자신의 재정 상황 정보를 은행이나 증권사 중 한 곳에만 제공해도 통합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앞으로 경제 능력이 있어도 소득을 입증하기 어려운 주부도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카드 발급 때 배우자 소득의 일정 비율을 주부의 소득으로 인정해 카드를 발급해주기로 한 것.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금융규제 개혁#개인자산관리 종합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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