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상담사 응시자격 금융권 종사자로 제한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4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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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취업스펙 변질 막기로

금융당국이 금융권 취업 준비생들 사이에서 ‘금융취업 3종 세트’로 불리는 증권·펀드·파생상품 투자상담사 자격증 시험의 응시자격을 ‘금융권 종사자’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관련 민간 자격증이 금융권 취업을 위한 과도한 ‘스펙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금융투자 자격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불완전 판매를 막기 위해 자격증을 도입했으나 최근 취업자들에게 필요한 스펙으로 변질돼 당초 취지가 흐려졌다”며 “응시자격을 제한해 금융사 직원 가운데 꼭 필요한 사람만 취득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가이드라인을 자격증 시험을 주관하는 금융투자업계와 각 금융사에 보낼 방침이다. 금융사가 자격증 소지자가 필요할 경우 직원들의 해당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도 마련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 3개 자격증 시험의 지난해 응시자는 10만3000명이었다. 하지만 올해 금융사들이 뽑으려는 신규 채용인력 중에서 민간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수요는 3.2%에 불과하다.

당국은 또 투자권유대행인(투권인) 제도를 개선해 불완전 판매 시비를 줄일 방침이다. 현재 이 자격증을 딴 뒤 10∼15시간 온라인 교육만 받으면 투자권유 영업을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영업할 수 있는 조건을 더 강화하겠다는 것. 투권인 상당수는 프리랜서로 증권사 등과 계약해 실적에 따라 보수를 받는다. 하지만 절반 이상은 소득이 없고 상위 10%의 월수입도 100만 원 남짓해 금융 자격증으로서의 의미가 상당 부분 퇴색했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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