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형 유통업체 ‘甲질’ 특별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2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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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비-판촉사원 파견 강요 등… 납품사 3400곳 대상 실태파악 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백화점, 대형마트, TV홈쇼핑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납품업체에 인테리어 공사비 등 각종 비용을 부당하게 떠넘겼는지에 대한 특별 조사에 나선다.

공정위는 다음 달 10일까지 대형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3400여 개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는 백화점,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들이 인테리어 비용, 기초시설 공사비 등 각종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겼는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부 유통업체의 경우 매장 바닥이나 조명 등 기초시설이나 인테리어 공사비를 납품업체에 부담시켜 왔다.

송정원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매장 바닥 등 기초시설과 인테리어 공사비용은 원칙적으로 유통업체가 부담해야 한다”며 “공정위가 올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표준계약서를 개정한 만큼 현장에서 잘 시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판촉사원 파견 강요도 함께 점검한다.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판촉사원을 파견해 달라고 요구한 뒤 매장 청소 등 판촉과 관계없는 업무를 시켰는지를 조사할 예정이다.

또 TV홈쇼핑 업체들이 자동응답전화(ARS) 할인행사 비용의 50%를 초과해 납품업체들에 비용을 전가하고 있는지도 점검한다. ARS를 통해 주문하는 소비자에게 가격을 깎아주며 그 비용을 고스란히 납품업체에 떠넘기는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TV홈쇼핑 업체가 납품업체에 특정 택배회사나 영상물 제작업체를 이용하게끔 유도했는지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공정위는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법 위반 혐의가 있는 대형 유통업체를 현장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공정거래위원회#인테리어비#유통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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