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은 조사 알고도 문제부품 설치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0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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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원전 케이블업체 8곳 입찰담합 적발

전선업체들이 원자력발전소에 케이블을 납품하는 입찰에 참여하며 상습적으로 담합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업체가 생산한 케이블을 가동이 정지된 원전에 설치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공정위는 한수원이 발주한 원자력발전소용 케이블 구매입찰에서 낙찰자와 입찰가격 등을 담합한 8개 사업자를 적발하고 총 63억5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담합이 확인된 업체는 LS, LS전선, 대한전선, JS전선, 일진홀딩스, 일진전기, 서울전선, 극동전선 등이다. 공정위는 직접 낙찰을 받지 않은 일진홀딩스를 제외한 나머지 7개 업체에 각각 2억 원에서 14억 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LS전선, 대한전선, JS전선 등 5개 업체의 영업 담당자는 2004년 2월 신고리와 신월성 원자력발전소에 납품되는 케이블 입찰에 앞서 미리 모임을 갖고 낙찰자 등을 협의했다. 각 회사 사무실이나 회사 인근 커피숍에서 만나 전력 및 조명용, 제어용, 계장용 등 케이블 종류에 따라 ‘나눠먹기’ 낙찰을 받기로 정했다.

한수원이 2회 연속 입찰에 참가하지 않으면 입찰 참여권을 박탈하는 것을 감안해 매번 ‘낙찰자’와 ‘들러리’를 정해 돌아가며 계약을 따낸 것이다. 같은 해 8월에는 극동전선이 참여해 같은 방식으로 담합을 했다. 이 업체들의 담합은 2008년 신고리 3·4호기, 2010년 신한울 1·2호기 입찰 때까지 계속됐다.

문제는 현재 한수원이 품질서류 위조로 적발된 JS전선의 케이블을 LS전선의 케이블로 교체하고 있다는 점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5월 신고리 1, 2호기와 신월성 1, 2호기에 설치된 JS전선의 제어케이블이 성능시험에서 불합격된 것을 확인하고 교체를 요구하자 한수원이 지난달부터 LS전선의 케이블로의 교체에 나섰다.

입찰 담합이 적발된 업체는 공기업에 납품할 수 없고 공정위가 8월부터 LS전선 등에 대해 원전 케이블 담합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 것을 알고 있었던 한수원이 공정위의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서둘러 케이블 교체 작업에 들어간 것이다.

특히 한수원은 원안위가 LS전선이 제작한 케이블의 성능 검증을 다시 받도록 요구했는데도 성능 검증 없이 케이블 교체 작업을 시작했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겨울철 전력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신고리 1, 2호기와 신월성 1호기 등 원전 3기를 11월 말까지 재가동해야 하기 때문에 케이블 교체를 서두를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세종=송충현 기자·문병기 기자 balgun@donga.com
#원자력발전소#케이블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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