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미혼자녀 5년 끼고 살면 은퇴파산 시기 11년 빨라진다”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5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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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자금이 고갈되는 이른바 ‘은퇴 파산’을 피하려면 자녀 결혼은 은퇴 전에 시키고, 황혼이혼을 피해야 할 것으로 조사됐다. 은퇴 뒤 미혼자녀와 함께 살거나 황혼이혼을 하면 은퇴파산 시기가 10년 이상 앞당겨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기 때문이다.

7일 미래에셋은퇴연구소에 따르면 55세에 은퇴한 사람이 60세까지 자녀와 함께 산 뒤 결혼을 시키면 약 8000만 원의 비용이 추가로 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은퇴파산 시기는 88세에서 77세로 11년 빨라진다.

이는 미래에셋은퇴연구소가 2억5000만 원의 은퇴자금을 가진 55세 은퇴자를 기준으로 ‘인생 후반을 좌우하는 5대 리스크’에 따른 은퇴파산 시기 변화를 분석한 결과다.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우리나라 성인의 결혼 시기는 남자가 평균 32.1세, 여자가 평균 29.4세로 10년 전에 비해 2∼3세가량 늦어졌다. 결혼 시기가 늦어지면서 50, 60대가 가장인 가구 중 28.6%가 결혼하지 않은 성인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에 따르면 성인 미혼자녀와 함께 살 경우 연 500만 원의 추가 생활비가 필요하다. 부모가 부담하는 자녀 결혼자금은 남자가 평균 4600만 원, 여자가 평균 3000만 원인데, 이 비용을 고려하면 은퇴자금 고갈 시기는 더욱 빨라진다는 것.

김혜령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청년 취업난이 심각해지고 학업기간이 길어지면서 은퇴자 대부분이 성인자녀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며 “자녀가 자립할 때까지 경제적으로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은퇴 전 생활비를 줄이고 결혼 자금을 따로 마련하는 등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20년 이상 함께 산 부부가 이혼하는 황혼이혼도 은퇴파산 시기를 앞당기는 요소로 꼽혔다. 이혼 시 재산분할 등을 고려하면 노후 재정상황이 크게 악화된다는 것이다. 55세에 은퇴한 사람이 60세에 이혼해 은퇴자산의 절반을 배우자와 나누면 생활비를 70% 수준으로 줄여도 78세 때 파산하게 된다. 이는 정상적인 은퇴파산 시기보다 10년 빠른 수준이다.

금융사기와 창업실패, 중대질병 등도 은퇴자금 고갈을 촉진하는 요소로 꼽혔다. 5개의 은퇴 리스크 중 2개 이상이 겹치면 은퇴파산이 최대 16년 빨라진다는 분석 결과도 나왔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은퇴파산#노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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