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요금제’ 기존 번호도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4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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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는 1일부터 ‘휴대전화 선불요금 번호이동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선불요금제란 이용자가 전화요금을 미리 낸 뒤 통화할 때마다 사용요금을 차감하는 형태를 말한다. 과도한 요금 발생을 사전에 막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가입비나 기본요금이 없기 때문에 소량 이동통신 사용자에게 적당하다는 장점이 있다.

선불요금제는 지금까지 신규가입 때만 허용됐고 이동통신사 간 번호이동은 불가능했다. 이 때문에 일반 후불요금제에 가입한 고객들은 선불요금제로 바꾸고 싶어도 전혀 다른 번호를 사용해야 해 선뜻 이 선불요금제를 택할 수 없었다.

그러나 미래부가 휴대전화 선불요금 번호이동제를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후불제 가입자는 번호를 바꾸지 않고도 선불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또 기존 선불요금제 가입자도 다른 이동통신사 선불요금제로 번호 이동이 가능해진다.

미래부는 선불 번호이동제의 시행으로 전체 휴대전화 가입자의 3%(163만 명) 정도에 그치고 있는 선불요금 가입자가 크게 늘어나고, 기존 이동통신사와 알뜰폰(MVNO) 사업자 간 요금 경쟁이 활성화돼 가계 통신비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정호재 기자 demian@donga.com
#선불요금제#미래창조과학부#번호이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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