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도 기업형 주택임대관리업 도입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2월 28일 06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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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우리나라에도 기업형 주택임대관리업이 도입될 전망이다. 일본 '레오팔레스21'처럼 주택을 직접 짓고 임대 관리까지 해주는 주택임대회사도 등장할 수 있게 된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이어 28일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등 주요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주택임대관리회사는 위탁받은 임대주택의 시설ㆍ설비 관리와 함께 입주자ㆍ임차인 알선 연계 활동, 임대료 징수, 임차인 관리 등 주택 임대분야의 특화된 서비스를 수행한다.

주택임대관리회사는 주택건설사업자(건설회사)로 등록한 후 직접 임대주택을 짓거나 다른 회사에 건설을 위탁할 수 있다. 일반 건설회사가 주택임대관리업자로 등록해 전문 관리업에 진출할 수도 있다. 임대관리회사가 '시행·시공·관리'를 모두 수행하는 것이다.

정부는 주택임대관리업이 도입돼 민간 임대사업이 활성화하면 주택거래 활성화와 전월세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만들어진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부도임대법)은 법사위 회수를 거쳐 국토위 대안으로 소위와 상임위를 수정 통과했다.

이번 수정안은 당초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도임대주택 매입 대상을 무제한으로 풀어뒀던 것을 법 시행일 이전까지 부도가 난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제한했다.

국토부는 현재 부도가 났지만 LH 매입 대상에서 제외됐던 2100여 가구의 임대주택이 법 개정에 의해 추가 구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법안은 여야간 특별한 이견이 없어 3¤4월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6개월 뒤인 오는 9¤10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지역조합주택의 조합원 자격요건을 현행 동일 시·군에서 도 단위로 확대하는 주택법 개정안도 이날 상임위를 통과돼 앞으로 지역조합주택의 조합원 모집이 지금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전 날 소위를 통과했으나 상임위에 계류된 법안도 있다.

국토위 소위는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소규모 무허가·미승인 주거용 위법건축물에 대해 1년간 한시적으로 양성화하는 '위법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수정 통과시켰으나 상임위 전체회의에서는 계류됐다.

개정안은 2012년 12월31일 당시 완공된 위법건축물에 한해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면 신고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발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양성화 대상은 165㎡ 이하의 단독주택, 85㎡ 이하 다세대주택, 330㎡ 이하 다가구주택으로 효력은 시행일로부터 1년간이다.

이 법안을 발의한 이노근(새누리당) 의원측은 양성화 대상을 전국에서 무허가 2만4208동, 미승인 3078동 등 총 2만7286동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28일 열린 상임위에서는 그린벨트내 불법 건축물을 양성화 대상에 포함해달라는 일부 의원의 요구에 국토부가 반대하는 등 논란이 일면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임대주택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를 도촉법상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 지구)내 재건축과 도정법상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정비구역에서 시행되는 재건축 사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상임위에서 계류됐다.

임대주택 건립 비율의 하한선 여부를 놓고 일부 이견이 생긴 탓이다.

이들 법안은 이르면 다음달 6일 서승환 국토부 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에 앞서 재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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