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한 안된 아파트도 재건축 가능… 서울 29만채 10년 빨라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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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9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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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토위, 法 개정안 통과… 이르면 2013년 하반기 시행

이르면 내년 하반기(7∼12월)부터 재건축에 필요한 기간(20∼40년)을 다 채우지 않더라도 구조안전을 위협할 결함이 발견된 아파트라면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서울 양천구 목동, 노원구 상계 주공 등 서울시내 아파트 29만5000여 채의 재건축 시기가 10년가량 앞당겨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연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9개월가량의 유예기간을 갖도록 돼 있어 실제 시행은 내년 하반기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건축 연한이 되지 않은 아파트라도 내진(耐震)설계가 적용되지 않고 중대한 기능적 결함이나 부실 설계, 시공 등으로 구조적 결함이 발생했다면 재건축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재건축을 위한 구조물 안전진단을 받도록 하고, 안전상 문제가 있는 ‘D등급’ 이하 판정을 받으면 재건축을 허용한다.

내진설계는 1988년에 6층 이상, 1만 m² 이상으로 짓는 주택단지부터 의무적으로 적용해 통상 준공연도 기준 1991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 단지는 대부분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1980년대 후반에 지어진 목동 및 상계동 아파트가 잠재적인 재건축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들 지역 아파트는 현행 규정으로는 2022년 이후 재건축 추진을 위한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1991년 이전에 입주한 아파트로서 재건축을 추진하지 않고 있는 서울시내 아파트는 29만5000여 채에 이른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중대한 기능적 결함’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에 따라 개정안이 재건축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당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재건축 연한을 20년 이상 30년 이하로 법에 명시하자고 제안했으나 위원회 대안으로 안전에 문제가 있는 건축물만 허용하기로 했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은 재건축 활성화가 아니라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도 재건축 연한에 묶여 있는 아파트 주민들을 도와주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 부동산업체 관계자는 “잠재적인 재건축 대상에 포함되는 것도 향후 목동과 상계동 등 1980년대 후반 입주한 아파트 거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재건축#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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