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소송에서 미국 배심원들이 애플의 손을 들어주자 향후 삼성 등 스마트폰 업체들이 애플에 지급해야 할 이른바 ‘애플세(稅)’가 얼마나 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만큼 소비자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었던 LG전자, HTC, 모토로라 등은 애플에 소송을 당하는 대신 로열티 협상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 삼성전자도 애플과 로열티 협상을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창훈 아주양헌 특허전문 변호사는 “1심 판결에서 결정될 손해배상액이 앞으로 애플과 이들 업체간 로열티 협상에서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배심원단은 미국 시장에서 애플의 특허를 침해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이 2125만 대, 태블릿PC가 140만 대 팔렸다며 총 10억4934만 달러(약 1조1900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물렸다. 이를 근거로 추산하면 기기 한 대당 46.33달러(약 5만2800원)의 로열티가 부과되는 셈이다. 이 금액이 삼성 제품의 평균 판매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 안팎이다.
대당 4%가량의 손해배상금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고의적으로 침해한 데 따른 징벌 개념이 반영됐기 때문에 통상적인 로열티보다는 조금 높게 책정됐다고 볼 수 있다. 애플은 재판을 시작하기 전 삼성전자에 스마트폰 한 대당 디자인특허 사용의 대가로 30달러(약 3만4200원)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2000년대 중반까지 통신기술인 부호분할다중접속(CDMA) 특허를 보유한 미국 퀄컴에 단말기 판매가격의 5.25% 수준을 로열티로 지불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퀄컴은 매년 3000억 원가량을 삼성으로부터 받아갔다.
전문가들은 LG전자, HTC, 모토로라도 애플이 특허 침해를 주장하며 로열티 협상을 요구하면 무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삼성전자의 주력 제품들은 로열티 협상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삼성의 최신 제품인 ‘갤럭시S3’의 디자인은 이전 제품과 달리 전체가 유선형 모양이기 때문에 아이폰4나 아이폰4S의 디자인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홈 버튼도 아이폰보다 약간 아래에 배치돼 있다. 이처럼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비켜가는 방식으로 모바일기기를 제작한다면 로열티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애플의 특허는 기기의 외관이나 소프트웨어 구현 방식을 바꾸면 피해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규 모델은 비싼 로열티를 물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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