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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애플의 과도한 삼성 제재 요청에 외신 ‘눈총’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8-03 12:22
2012년 8월 3일 12시 22분
입력
2012-08-03 11:46
2012년 8월 3일 11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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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삼성전자가 법정에서 기각된 증거를 언론에 공개한 것과 관련, 법정에 '애플의 특허가 유효하다'고 선언해달라고 요구해 파문이 일고 있다.
애플은 법정에 자사의 특허가 유효하다는 선언해줄 것과 배심원들에게 삼성전자의 이번 행위를 고지할 것, '소니 디자인을 모방했다'는 주장과 관련된 증거를 배제해줄 것으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일(현지시간) 한 외신은 이와 관련해 "변호사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일반적인 제재는 벌금형인데 애플은 자사 특허의 유효성과 삼성의 침해 사실을 인정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다"며 "이런 문제는 배심원이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꼬집었다.
삼성전자의 이번 행동을 이용해 배심원의 판단 절차를 무시하고 애플의 주장을 인정해달라는 의도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말이다.
애플은 삼성의 행위가 배심원에게 영향을 끼치려는 것이라는 판단 하에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삼성은 "적법한 행위이며 배심원에게 영향을 끼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보도자료 배포는 배심원이 소송 관련 언론보도를 보지 않기로 서약한 이후에 일어난 일"이라고 반박했다.
삼성은 애플의 요구가 "근거 없는(baseless)" 것이며, 곧 애플의 주장에 대한 답변을 법정에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IT전문 매체 매셔블(Mashable)은 이번 재판에서 애플이 이기면 모바일 업계의 혁신이 저하된다고 주장했다.
이 매체의 편집장 랜스 울라노프(Lance Ulanoff)는 '삼성 대 애플: 왜 아이디어의 미래가 위태로운가'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애플이 이번 소송에서 이겨서 미래의 모바일 제품 혁신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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