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저축은행 BIS ‘정상’ 알고보니…금융당국 부실 때문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7월 23일 14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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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작 문을 닫았어야 할 부실 저축은행들이 멀쩡한 것으로 위장할 수 있었던 데는 당국의 감독 부실과 허점이 일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3일 발표한 '금융권역별 감독실태' 공개문을 통해 솔로몬저축은행의 솔로몬투자증권 부당 인수를 문제 삼았다.

솔로몬저축은행은 계열사(경기솔로몬, 부산솔로몬, 호남솔로몬)를 동원해 2007년 11월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세워 솔로몬저축은행을 인수했다.

당시 저축은행의 증권사 인수를 두고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이 사안은 일사천리로 금융감독위원회(현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를 통과했다.

솔로몬투자증권 인수 승인이 떨어진 건 2008년 2월이었다. 그때는 노무현 정권과 이명박 정권의 교체기였다.

솔로몬저축은행은 지난해 '저축은행 사태'에서 솔로몬투자증권을 인수한 덕을 톡톡히 봤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당장 영업 정지돼야 할 수준이지만, 솔로몬저축은행과의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따져 '정상'으로 분류됐다.

솔로몬저축은행이 지난해 9월 2차 구조조정에서 적기시정조치(부실 금융회사 정상화 조치) 유예를 받은 건 전적으로 이 연결재무제표 덕분이다.

감사원은 솔로몬투자증권 인수를 심사했던 금감원 이모 지원장(당시 담당 팀장)등 2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그러나 금감원 내부에선 당시 솔로몬투자증권 인수에는 금감위(현 금융위)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시각이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호남 출신의 임 석 회장이 참여정부 막판에 솔로몬투자증권을 가져간 것을 두고 뒷말이 많았던 게 사실이다"고 전했다.

감사원은 금융위가 저축은행 관련 정책을 운용하면서 허점을 드러낸 것도 사태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9월 영업정지된 토마토저축은행을 그 사례로 거론했다.

토마토저축은행은 한 투자회사에 대출해 준 돈 등으로 티웨이항공을 사실상 지배했다. 일종의 '우회투자'인 셈이다.

저축은행법은 법에 나오지 않거나 금융위의 승인을 받지 않은 업무는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그럼에도, 위반했을 때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저축은행이 '우회대출' 방식으로 연결회계 대상 PEF에 돈이 흘러가게 하여 BIS 비율을 높인 사례도 적발됐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제재 기준도 없다.

감사원은 "저축은행이 재무비율을 올리려고 우회대출을 하거나 저축은행이 해선안 되는 사업을 하려고 돈을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고 금융위에 통보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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