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우편 독식’ 128년 만에 깨졌다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5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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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배송서비스 시작
350g이하 일반편지는 제외

우정사업본부의 국내 우편시장 독식이 128년 만에 깨졌다.

CJ대한통운은 22일 우편물 전문 배송서비스 ‘원메일’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884년 우정총국이 세워지면서 근대 우편 업무가 시작된 지 128년 만에 국내 우편시장은 경쟁체제로 바뀌게 됐다. CJ대한통운은 우편 서비스의 이용 요금을 택배기사가 직접 고객을 찾아 우편물을 받아 가면 3000원, 고객이 자사(自社) 취급점을 찾아가 부치면 2800원으로 책정했다.

우편시장에 민간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은 지난해 12월 우편법 일부 개정에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우정사업본부가 위탁한 업체 외에는 우편 배송을 할 수 없었지만 법이 바뀌면서 무게가 350g을 넘거나 배송료가 우편 기본요금의 10배인 2700원을 넘는 우편물, 신문 정기간행물 상품안내서 등 비서신류 우편물은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서신송달업 신고를 한 업체에 한해 배송할 수 있게 됐다. CJ대한통운은 서신송달업 신고 1호 업체다. 하지만 무게가 350g을 넘지 않는 일반 편지 등은 여전히 우정사업본부를 통해서만 우편으로 보낼 수 있다.

국내에서 연간 발송되는 우편물은 48억5000만 개, 금액으로는 약 1조8614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 중 무게 350g 이상인 우편물, 정기간행물 등 민간 사업자가 취급할 수 있는 물량은 약 3371억 원이다. CJ대한통운은 “정기간행물, 상품안내서 등의 우편물을 민간 사업자가 배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민간 사업자가 취급하는 우편물 물량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전용 분류시설과 설비를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홍구 기자 wind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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