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리스크관리-배당수준 심사 강화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5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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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평가방법 대폭 개편… 금융委 변경규정 내달 시행

금융당국이 은행 경영평가 방법을 대대적으로 개편해 리스크 관리와 배당 수준 심사를 강화하고 사회적 책임 항목을 반영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길 수 있도록 ‘은행업법 감독규정’을 변경해 6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변경안에 따르면 리스크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은행경영평가 항목에 ‘여신정책 적정성’ 항목이 신설된다. 수익성을 평가할 때도 리스크가 반영된 지표인 ‘위험조정 자본수익률’을 사용하도록 하고 금리리스크 같은 다양한 리스크를 평가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평가체계로 개편할 방침이다.

자본의 질적, 양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양질의 자본을 갖추고 배당을 적절히 하고 있는지 등을 평가하는 ‘자본 구성의 적정성’ 항목도 신설된다. 임직원에게 과도한 성과급을 주거나 주주들에게 고배당을 해온 관행을 개선해 보겠다는 것. 지난해 12월 행정지도를 통해 일시 변경한 대손준비금 산정 방식도 제도화해 은행권들이 자본 확충을 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불확실한 국내외 경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비하라는 취지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금융#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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