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블랙리스트제 전면 도입, ‘노예계약’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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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5월 2일 16시 24분


통신시장에 큰 변화가 일 것으로 보인다. 5월 1일부터 전면 도입된 단말기자급제, 즉 블랙리스트에 따라 MVNO(이동통신재판매사업자) 서비스가 출시되는 등 통신업계의 지각변동이 예상되는 것. 특히 MVNO 업체는 블랙리스트에 최적화한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어 기존 통신업계 구도가 서서히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블랙리스트제도란 ‘휴대폰 자급제’를 뜻하는 말로, 휴대폰 고유 일련번호가 통신사에 등록돼 있는 단말기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기존의 방식을 탈피해 어떤 핸드폰이든 개통해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도난, 분실 휴대폰만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제한해 ‘블랙리스트’란 명칭이 붙은 것이다.

이렇게 일련번호가 통신사에 귀속되지 않기 때문에 유심칩 하나만 있으면 휴대폰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 된다. 또한 블랙리스트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3사 통신사로 집중됐던 기존 시장망이 유동성을 보일 전망이고, 그래서 소비자들은 약정이라는 ‘노예계약’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앞으로 국내에서도 제조사를 중심으로 저가 단말기를 유통시킬 수 있게 되고, 해외에서 값싼 휴대폰이 대거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저가 휴대폰 시장의 형성도 기대해 볼 만 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MVNO 업체들끼리의 요금 경쟁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1위 MVNO 회사인 에넥스텔레콤(대표이사 문성광, www.annextele.com) 역시 오는 5월 3일 ‘유심요금제’를 도입, 획기적인 요금절감 방안을 제시한다.

에넥스텔레콤의 ‘AT 유심요금제’는 기존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합리적인 가격에 유연한 서비스로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눈에 띄는 면면을 살펴보면, 먼저 기본료가 경쟁사 대비 3천원 저렴하다는 것을 들 수 있다. 경쟁업체인 H사가 20, 30, 40의 순으로 요금제를 제시하고 있다면, 에넥스텔레콤은 AT 스마트 유심 17, 27, 37 순으로 기본료를 책정한 것. 같은 서비스를 받으면서도 합리적인 가격을 지불해 훨씬 경제적이다.

여기에 에넥스텔레콤만의 자랑, ‘AT 모듈유심’은 자기주도 요금제로 확장이 가능해 MVNO 업체들도 긴장하고 있는 제도. voice, sms, data를 자신의 통신 소비 스타일에 맞게 다양하게 설계할 수 있고 약정기간과 위약금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는 파격성까지 가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에넥스텔레콤의 황규성 팀장은 “블랙리스트제의 시행과 동시에 많은 이동통신 고객들이 에넥스텔레콤의 파격적인 요금제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합리적인 유통채널을 통해 소비자들의 사랑에 보답하겠다”고 전했다.

<본 자료는 해당기관에서 제공한 보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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