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신용카드 가맹점 우대 수수료율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도록 한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여전법 재개정을 추진하고, 카드업계가 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을 청구하기로 하는 등 개정안 시행에 적극 대응하고 나섰다. ▶본보 28일자 A1면 카드수수료 정부가 직접 개입…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28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이 위헌 소지가 있는 만큼 일단 정부가 가격 산정에 개입하지 않는 선에서 정책 추진이 가능할지 검토한 뒤 이 방안이 힘든 것으로 판단되면 재개정도 추진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어떤 경우에도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지금의 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 분석해보고, 불가능하다면 재개정을 포함한 다른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재개정과 관련한 시간적 여유는 충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의 시행 시기가 ‘공포 후 9개월’이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다음 달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해도 개정안은 12월에야 시행된다. 금융위는 4월 총선으로 출범할 19대 국회가 원(院) 구성을 마무리하는 대로 관련 기관 간 협의를 시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카드업계는 당초 준비한 대로 헌법소원을 낼 예정이다. 여신금융협회와 KB국민카드는 이미 법무법인 화우와 김앤장법률사무소에 법률 검토를 의뢰해 개정안이 위헌 소지가 높다는 답변을 받았다. 화우와 김앤장은 신용카드 수수료는 카드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인 만큼 재산권에 속하고, 가맹점과 회사 간 계약이므로 공권력이 개입해서는 안 되는 사적 영역이라고 해석했다. 카드사의 한 관계자는 “카드사는 수수료가 결국 가격인데, 정부가 시장가격 결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한다는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것”이라며 “위헌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카드업계는 헌법소원은 법 시행 전이라도 대통령이 법을 공포하면 바로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개정안 시행 전 위헌 결정을 내리면 개정안은 보류되고 헌재가 위헌으로 판단한 부분을 국회가 고쳐야 한다. 19대 국회에서 현재 공석인 재판관이 새로 선출되면 개정안 시행 전 위헌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날 수도 있다.
한편 개정안에 찬성해온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금융위와 카드사는 재개정, 헌법소원 논의를 중단하고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한 후속조치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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