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이영두 그린손보 회장 고발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2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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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종목 시세조종 혐의

금융당국이 이영두 그린손해보험 회장을 시세조종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5일 이 회장 및 그린손보 임직원 8명과 그린손보 등 5개사를 시세조종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회장은 대량 보유한 5개 종목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평가이익이 나도록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증선위에 따르면 이 회장은 그린손보가 보험영업에서 손실이 누적되며 지급여력비율(RBC)이 150% 미만으로 내려갈 상황에 놓이자 매 분기 말 주식운용이익(평가이익)을 부풀려 RBC를 높이기로 했다.

이 회장의 지시에 따라 자산운용총괄 상무, 주식운용부장 등 그린손보 임직원들은 투자자산 중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거래량이 적어 시세조종이 쉬운 5개 종목을 골라 분기 말 장 종료 무렵(오후 2시 40분∼3시)에 집중적으로 주문을 내 주가를 끌어올렸다. 이 회장은 투자여력이 부족하자 계열사와 투자사 대표인 자신의 지인까지 동원했다.

이들은 2010년 3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총 5157회에 걸쳐 시세조종 주문을 내 5개 종목의 주가를 매 분기 말 평균 8.95% 상승시켰다. 이를 통해 RBC를 분기 말 평균 16.9%포인트 높였다. 그린손보는 2010년 3월부터 5분기 연속 분기 말 RBC가 150% 이상을 보였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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