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연금보험이나 화재저축보험 같은 저축성 보험에 가입한 지 1년 만에 해약할 때 받는 환급금이 지금보다 30% 정도 늘어난다. 금융위원회가 11일 내놓은 ‘보험회사의 판매수수료 체계 개선방안 입법예고’에 따르면 앞으로 보험사는 보험을 유치한 설계사에게 판매수수료를 한꺼번에 주지 말고 나눠 주도록 해 초기 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대신 고객에게 환급금을 더 많이 주도록 감독규정이 바뀐다. 예를 들어 매달 50만 원씩 10년 동안 보험료를 내는 조건의 연금보험에 든 고객이 가입 후 1년 만에 해약하면 지금은 납입액(600만 원)의 46%인 276만 원만 돌려받지만 개편 후에는 환급률이 59.4%로 늘어 356만 원을 받는다. 가입 기간이 오래될수록 납입액과 환급액 차이는 줄어들어 6년 차 이후부터는 해약 때 납입액을 거의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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