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 와이파이’ 2014년 상용화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2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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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태블릿PC 등으로 전자파 보호기준 확대키로

2014년부터 스마트폰과 노트북컴퓨터 등에서 사용되던 와이파이(Wi-Fi)보다 훨씬 도달 범위가 넓은 ‘슈퍼 와이파이’ 서비스가 상용화된다. 지금까지 휴대전화에만 적용됐던 전자파 보호기준도 2013년에는 태블릿PC와 노트북 등으로 확대된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망(網) 중립성 가이드라인도 시행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슈퍼 와이파이는 TV 방송대역 가운데 특정 지역에서 쓰지 않고 남아 있는 유휴 대역을 이용해 서비스하는 와이파이다. 전파는 주파수가 낮을수록 넓은 지역으로 도달하는데 기존 와이파이는 2.4GHz(기가헤르츠) 대역을 쓰지만 슈퍼 와이파이는 470∼698MHz(메가헤르츠) 대역을 쓰기 때문에 도달거리가 길어야 수백 m에 그치는 와이파이와 달리 수십 km 범위까지도 전파가 전달된다.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휴대전화만 전자파 규제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태블릿PC나 노트북, 무전기 등 인체와 가까운 곳에서 전자파를 만드는 통신기기가 모두 규제를 받는다. 또 전자파 측정 부위가 현재 머리에서 앞으로는 전신(全身)으로 확대된다. 다만 준비기간을 고려해 2013년부터 시행된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도 시행된다. 올해 ‘카카오톡’이나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프로야구 중계 서비스 등이 통신사의 통신망에 과부하를 일으키면서 통신사와 인터넷업체가 서비스의 차단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은 것과 관련된 문제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합리적인 트래픽(통신량) 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차단할 수 있다’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다만 방통위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인지는 내년에 여러 서비스를 분석해 본 뒤 차차 세부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이다.

김상훈 기자 sanh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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