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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자파 인체보호 부위, 몸통 등으로 확대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1-12-26 15:37
2011년 12월 26일 15시 37분
입력
2011-12-26 15:10
2011년 12월 26일 15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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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부터 노트북·태블릿PC도 전자파 규제
오는 2013년부터 현재 머리에만 적용되는 전자파의 인체보호 기준이 몸통과 팔, 다리 등에도 적용된다. 전자파 규제 대상기기도 현행 휴대전화에서 노트북, 태블릿PC 등으로 확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과 '전자파 강도 및 전자파 흡수율 측정 대상기자재' 등 2건의 고시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현행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은 머리에 대해서만 SAR 1.6W/㎏으로 규정돼 있다.
SAR 1.6W/㎏이란 1㎏의 인체 중량에 1.6W의 에너지(전자파)가 가해진다는 의미다. 이는 1㎏의 인체 중량에 4W의 에너지가 가해지면 체온이 1℃가량 상승하게 되며, 체온이 상승하면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근거를 바탕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번 고시개정에 따라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은 전신 0.08W/㎏, 몸통 1.6W/㎏, 사지 4W/㎏으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기준과 동일하게 규정됐다.
방통위는 또 휴대전화에만 적용되던 전자파 흡수율 측정 대상기기를 인체로부터 20㎝이내에서 사용되는 휴대용 무선기기로 확대하고,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을 초과하면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해당 기기는 노트북, 태블릿PC, 가정용 무선전화기, 무전기 등이다. 그러나 방통위는 제조업체와 시험기관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이번 2건의 고시개정안 시행시기를 2013년 1월까지 유예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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